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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정보관리규정_제정

당사는 코스닥공시규정 제45조제2항*에 의거하여 제정한 ‘내부정보관리규정’을 첨부와 같이 공표합니다.

*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제45조제2항

: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 “코스닥 상장법인 표준 내부정보 관리규정” 등을 참조하여

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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